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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(OTA)

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

ㅇ 주요내용: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무선 통신을 이용, 직접 업데이트(OTA)하는 서비스
* OTA(Over The Air) :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
- OTA 서버로부터 자동차 내 유무선통신제어기(Gateway)*가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정보를 전송받아 무선으로 업데이트
* OTA서버와 무선통신 및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관리, 무선통신보안 역할 담당
ㅇ 기간: 2023.5.4. ~ 2025.5.3. (2년)
 
 

2. 임시허가 조건

ㅇ “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”가 ‘제작결함의 시정’ 또는 ‘하자에 대한 무상수리’, ‘튜닝’에 해당할 경우, 해당 자동차 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자동차의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“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”가 이루어져야 함
-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(주)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함
- 자동차 전자제어장치가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포함할 경우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부 소관부서의 검토 필요
 
 

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
ㅇ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실시하던 제어기 및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고객 설정에 따라 무선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본 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
 

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
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)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사고당 10억 원)
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폭스바겐그룹코리아(주)에서 초과액을 배상
 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(주)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(주)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